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공영주차장(동청사 주차장 포함)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026. 4. 8.(수)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등 제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차량 증명서 및 제외증명서 부착 필수)


■시행 방법 :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