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6. 2. 9.(월) ~ 3. 6.(금)

󰏚 지원내용 가구당 250만원 내

󰏚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 (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시설(가스차단기, 안전손잡이 등), 보일러, 환풍기, 냉선풍기

 

󰏚 지원대상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지원제외 (서울시규정)

  ①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② 공공임대 등 LH, SH 소유주택 거주자(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③ '23~'25년 수혜가구(붙임5 참고) [집수리 수혜 시 3년간 신청 불가]

  ④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포함)한 경우

  ⑤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전대차계약)

  ⑥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물 등

  ⑦ 타기관(한국에너지재단 포함)에서 행하는 집수리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⑧ 자가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 대상가구 현장 사진 필수 첨부(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