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확인 必  

  

 가. 특별공급 개요

특별공급 대상 쌍용 더 플레티넘 온수역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분양문의 : 02-2613-3332




타입

59A

59B

합계

추천

확정

1

2

3

예비

5

10

15


 

 나. 일정 안내




쌍용 더 플레티넘 온수역

 절차

일정

참고사항

1.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1.29.(목)-2.2.(월)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

   공고

2.13.(금)예정

분양 주택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2.19.(목) 11: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9611)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4. 추천자명단

   공고

2.19.(목) 16: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

   접수

2.23.(월) 예정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6. 당첨자

   발표일

3.4.(수) 예정

청약홈 홈페이지 통한 발표 (문의: 1644-7445)





아울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변동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변동사항

 

 

 

○ '24년 개정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일부개정('24.12.18.)

 ▶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 확대 (9호)

9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주택법상 아파트에 해당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써 1억 이하의 주택 및 분양권(수도권

   16천)

⇒ 증빙자료: 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공동주택, 총 5층 이상) , 등기사항 증명서

 

나. (非아파트)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

    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단독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도시형 생활주택

         * 건축물대장 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 증빙자료: 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명확히 판별 가능해야 함) , 등기사항 증명

            

  ※ 수도권-지방, 아파트-非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비교




구  분

무주택 인정 면적 및 금액기준

(면적,금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수도권

아파트

60m2↓ 1.6억원

非아파트 (단독,연립,도시형 등)

85m2↓ 5.0억원

지  방

아파트

60m2↓ 1.0억원

非아파트 (단독,연립,도시형 등)

85m2↓ 3.0억원

            

 '25년 변동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 무주택기간 산정 변경('25.7.1.)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직계존속을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의 무주택 기간 산정과 동일하게 직계 존속이 60를 은 경우에도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나. 유주택 직계존속이 60세 넘은 경우, 신청 장애인과 나머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만 고려

다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배점구조상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배점항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항목에서 제외)

    ※ 부모 공동명의의 유주택인 경우 둘 다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6호 이외의 조건으로(1~5, 7~12호)로 무주택을 인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라.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집을 매각하고 현재 60세를 넘은 우    매각시점과 관련없이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해당 직계존속은 세대원 구성에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