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오티에르 포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 특별공급 세대 : 2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분양문의 : 1899-4188
타입(㎡) | 59A | 59B | 합계 | |
추천 | 확정 | 1 | 1 | 2 |
예비 | 5 | 5 | 10 | |
나. 일정 안내
오티에르 포레 | ||
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6.11.(수)-6.13.(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 공고 | 6.26.(목) | 분양 주택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6.27.(금)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9611)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
4. 추천자명단 공고 | 7.1.(화)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5. 인터넷청약 접수 | 7.7.(월) 예정 |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6. 당첨자 발표일 | 7.16.(수)예정 | 청약홈 홈페이지 통한 발표 (문의: 1644-7445) |
| 특별공급 변동사항 |
| |||||||||||||
|
| ||||||||||||||
○ '24년 개정사항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일부개정('24.3.25.)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4년도에 매입* 시, 무주택 간주(1년 한시)하는 조항(제12호)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 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 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60㎡이하 非아파트, 취득가액 수도권 3억(지방 2억원) 이하,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 생애 최초로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등을 하여 판별
| |||||||||||||||
○ '24년 개정사항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일부개정('24.12.18.) ▶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 확대 (9호)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 서 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 고 있는 경우
가.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주택법상 아파트에 해당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써 1억 이하의 주택 및 분양권(수도권은 1억 6천) ⇒ 증빙자료: 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공동주택, 총 5층 이상) , 등기사항 증명서
나. (非아파트)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단독주택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도시형 생활주택 * 건축물대장 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 증빙자료: 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명확히 판별 가능해야 함) , 등기사항 증명서 ※ 수도권-지방, 아파트-非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비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