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또는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서(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전국 시,군, 구청)에 이혼신고서 접수
-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또는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
- 신청기관 : 가족관계등록관서(전국 시.군.구.읍.면)
- 신청인 : 당사자중 1인이 신고 가능(상대방 도장 필히 지참)
- 처리기간 : 신고접수일로 부터 약 7일 소요
※ 참고 링크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