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및 철회를 위한 서식입니다.


1.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동의서 :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

  - 주민제안(안)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토지이용계획, 밀도계획, 공공시설계획, 개략 건축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참조

 

2.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철회 요청시 구비서류

  - 철회 요청서

  - 철회 동의서 :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


 ※ 공동소유자의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 동의서를 제출 하거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