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6. 2. 6.)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 2. 10.부터는 변경된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참조)
□ 아파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등 안내
○ 공통: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은 (첨부 1) 참고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매도인, 매수인 작성)
- 토지이용계획서(매수인 작성)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매수인별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매수인 작성. 세대주, 배우자, 거주 자녀 모두 인적사항 목록에 작성, 신분증 사본 포함(미성년 자녀는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제외)]
※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제공 동의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매수인)
○ 필요시 추가로 첨부하는 서류
(첨부 2) 위임장: 매도인, 매수인 중 구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각 1부(두 분 다 못 오시는 경우 2부 필요, 위임인 신분증 사본 필요))
□ 토지거래허가증 수령 이후 변경사항(계약예정금액 변경 등)이 생기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매도인, 매수인 작성)
○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 위임장: 매도인, 매수인 중 구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각 1부(두 분 다 못 오시는 경우 2부 필요, 위임인 신분증 사본 필요))
※ 자기 사업용 허가신청, 상계3 공공재개발구역 내 허가신청 서류 등의 안내는 02-2116-362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어: 토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