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만 60세 이상 서울시민(부부 중 1인이 복지관 회원인 경우, 배우자는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
1. 기타사항
(1) 수락지기 : 매월 복지관 이용안내 등 정보 제공
1. 신청방법
(1) 복지관 본인 방문 ▶ 구비서류 확인 ▶ 입회상담 ▶ 회원카드 발급
2. 신청기간
(1) 매주 수요일 10:00~16:00(주 1회 / 직원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3. 신청서류
(1) 신분증, 회원카드 발급비(현금) 3,000원
(2) 선택: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