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만 60세 이상 서울시민(부부 중 1인이 복지관 회원인 경우, 배우자는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
1. 지원내용

2. 지원기간
(1) 연 2회(상/하반기)
3. 기타사항
(1) 수강료 1과목 25,000원

1. 신청방법
(1) 회원가입 ▶ 수강 신청(복지관 내방 후 신청서 작성) ▶ 추첨 ▶ 수강료 수납 ▶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