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지원대상</p>
<p>(1)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br />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br />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br />
3) 희귀난치성질환자<br />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br />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br />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br />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br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br />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p>
<p>2. 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p>
<p>(1)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별도 자산・소득 조사 절차 없이 소득기준 적합 인정</p>
<p>(2)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2025년 가사간병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수 산출 후 소득·재산조사(4유형)를 통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p>
<p>1. 지원대상<br />
(1)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br />
1) 대상 :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및 공립.사립유치원 6-7세</p>
<p>(2) 치과적 장애인 진료<br />
2) 대상 : 관내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만18세 이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p>
<p>(3) 장애인 구강건강관리<br />
3) 대상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중.고등학교 특수학급</p>
<p>1. 지원대상</p>
<p>(1)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p>
<p> 1) 공릉1,2동, 하계2동 거주자</p>
<p>2) 65세 이상 1인 가구</p>
<p>2. 선정기준</p>
<p>(1) 고립위험이 있는 1인 가구</p>
<p>(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p>
<p>• 건강지원: 다운복지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및 복지관 이용 발달장애인<br />
• 생활지원(침구세탁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 다운복지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br />
• 생활지원(반찬지원): 다운복지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중 사례회의에서 선정된 이용자</p>
<p>• 정서지원 : 다운복지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p>
<p>• 상담 및 민원대행 : 다운복지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p>
<p>1.지원대상</p>
<p>[경로식당] </p>
<p>만 60세 이상 수급 및 저소득 어르신<br />
<br />
[식사배달]</p>
<p>지역 내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수급 및 저소득 어르신</p>
<p>[밑반찬배달]</p>
<p>지역 내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수급 및 저소득 어르신</p>
<p> </p>
<ol>
<li>지원대상 : 학업 및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 소통이 안 되는 느낌으로 사회생활이나 가족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 / 평소 의욕이 없고 기분이 저하되는 것으로 힘든 분 / 불안감이 높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 장애 자녀 혹은 사춘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보호자</li>
</ol>
<p> </p>
<p>1. 지원대상: 상계3,4,5동 내 자발적, 생애사건, 정보의 부재 등으로 고립된 청년, 중·장년, 노년 30가구</p>
<p> </p>
<p>2. 선정기준</p>
<p> (1) 자발적 고립형: 시험 준비, 취업 준비 등으로 고립을 결정하고 실패한 가구</p>
<p> (2) 생애사건 고립형: 이혼, 실직, 사별, 만성 부채 등으로 고립된 가구</p>
<p> (3) 정보 부재 고립형: 사회서비스, 욕구 해결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고립된 가구</p>
<p> (4) 그 외 고립형: 만성질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립된 가구</p>
<p> </p>
<p>3. 선정방법: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및 담당자 소견을 통해 선정된 고립가구</p>
<p> </p>
<p>1. 지원대상: 상계3,4,5동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남성어르신 10명</p>
<p> </p>
<p>2. 선정기준</p>
<p> (1) 일상생활에 대한 자립심을 증진하고 싶은 남성 어르신</p>
<p> (2) 조리활동 및 가사활동 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남성어르신</p>
<p> </p>
<p>3. 선정방법: 담당자와 거주지 및 지지체계 유무에 대해 상담</p>
<p>⦁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으로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p>
<p>(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p>
<p>(2) 생계 / 의료 / 주거급여수급자</p>
<p>(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p>
<p>(4)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p>
<p>1. 만 65세 이상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예정)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p>
<p>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p>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p>
<p>- 기초연금수급 이하 독거 등 취약가구 중심으로 선정</p>
<p>-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중점군은 퇴원후돌봄군으로 전환 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우선 지원(통합돌봄 신청 연계)</p>
<p><b>*</b><b>유사중복사업</b><b>: </b><b>노인맞춤돌봄서비스</b><b>(</b><b>일반</b><b>·</b><b>중점군 중복서비스 불가</b><b>), </b><b>노인장기요양보험</b><b>, </b><b>가사간병 방문지원</b><b>, </b><b>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b><b>, </b><b>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b><b>, </b><b>민간서비스</b><b>, </b><b>기타</b><b>(</b><b>국가 및 지자체 시행서비스</b><b>)</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