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만 65세 이상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예정)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
– 기초연금수급 이하 독거 등 취약가구 중심으로 선정
–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중점군은 퇴원후돌봄군으로 전환 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우선 지원(통합돌봄 신청 연계)
*유사중복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일반·중점군 중복서비스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민간서비스, 기타(국가 및 지자체 시행서비스)
1. 영양지원
– 질환부상·수술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에게 균형 잡힌 영양보충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돕는 서비스
– 도시락, 밑반찬, 가정간편식(HMR), 밀키트, 기타 영양식 제공
2. 가사지원
– 돌봄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 등의 공간을 방문하여 식사 준비, 청소, 세탁, 위생 관리, 신체수발 등 일상생활 전반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가사활동지원(식사지원, 청소지원)
3. 동행지원
– 이용자의 집을 나설 때부터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용자의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외출활동에 돌봄제공인력이 동행하여 이동지원, 의사소통정보지원 및 조력 등의 동행지원 서비스를 제공
– 동행지원 서비스(도보, 대중교통을 통한 병원관공서·생활업무 동행)
– 범위 및 한도(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제공, 병원 진료 시 필요하다면 타 지역까지 확대 가능)
1. 통합돌봄(시·군·구) – 통합돌봄체계 절차에 따른 대상자 선정 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후 돌봄군 자격 필요에 따른 서비스(신청접수) 의뢰
2. 읍·면·동 공무원은 퇴원후 돌봄군 서비스를 직권 신청 – 노인맞춤돌봄 신청자격 예외자(유사중복 등)의 경우 예외신청 접수 처리
3.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퇴원환자서비스 문의 : 070-4287-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