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지원대상<br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등 장제급여 지급 대상<br />
1) 2019. 1. 1. 이후 사망자로,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p>
<p>2. 청구권의 시효<br />
(1)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br />
1) 공휴일 포함하며 1개월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지급</p>
<p>1. 지원대상 : 상계 1·8·9·10동 거주하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p>
<p>2. 지원인원 : 약 15명(기금 소진 시까지 진행)</p>
<p>3. 선정기준 : 초기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배분 회의를 진행, 시급성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p>
<p>1. 지원대상 : 경제, 의료, 주거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상계1·8·9·10동 주민</p>
<p>2. 지원인원 : 인원제한 없음</p>
<p>3. 선정기준 : 대면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내부회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p>
<p>1.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만성질환 및 경제적인 사유로 생필품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서비스 이용 기간: 1년)</p>
<p>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p>
<p> (2) 장애가 있는 노인 또는 장애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노인</p>
<p> (3) 저소득 노인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례관리 대상인 노인</p>
<p> (4) 결연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p>
<p>노원구 내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p>
<p>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부양 가족이 없는 자</p>
<p>※ 2순위 생계급여 탈락자로서 3,4순위 해당자(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실제로 부양가족 없어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이 1순위로 선정됨.</p>
<p>2) 생계급여수급자</p>
<p>3) 의료급여수급자</p>
<p>4) 주거급여수급자</p>
<p>5)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