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노원구 내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부양 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생계급여 탈락자로서 3,4순위 해당자(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실제로 부양가족 없어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이 1순위로 선정됨.
2) 생계급여수급자
3) 의료급여수급자
4) 주거급여수급자
5)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1. 주 6회 무료급식 서비스
– 월~금요일 : 경로식당 이용하여 점심식사 제공
– 토요일 : 대체식 제공
2. 경로식당 이용 안내
– 회원증으로 식권 발권하여 식당 이용 가능
– 경로식당 운영 : 월~금요일 11:10~12:30
– 식권 발권 시간 : 월~금요일 09:00~12:10
1. 방문 및 전화 신청
2. 외부 기관에서 의뢰(의뢰서 필요)
3.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 → 초기상담 → 선정기준 검토 → 서비스 제공 승인 → 주민등록등본 및 사회보장관련 증빙서류 제출 →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