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지원대상<br />
(1) 입원·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서울시민<br />
(2) 입원·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br />
(3) 입원·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br />
(4) 본인과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이하이고, 재산합계가 4억 원 이하</p>
<p>2. 기타사항<br />
(1) 중복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헙금여 지원받는자.<br />
(2) 지원불가 : 미용,성형, 출산,요양 목적 입원,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외국국정</p>
<p>1. 지원대상<br />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br />
1) 월계3동 고독사 위험 가구</p>
<p>2. 지원인원: 총 25 가구</p>
<p>3. 선정기준<br />
(1) 독거이면서 연계된 서비스 없는 가구들 우선 지원<br />
1) 기초생활 수급자 우선 지원</p>
<p>1. 지원대상 : 상계 1·8·9·10동 거주하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p>
<p>2. 지원인원 : 약 15명(기금 소진 시까지 진행)</p>
<p>3. 선정기준 : 초기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배분 회의를 진행, 시급성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p>
<p>1. 지원대상 : 경제, 의료, 주거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상계1·8·9·10동 주민</p>
<p>2. 지원인원 : 인원제한 없음</p>
<p>3. 선정기준 : 대면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내부회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p>
<p>1.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만성질환 및 경제적인 사유로 생필품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서비스 이용 기간: 1년)</p>
<p>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p>
<p> (2) 장애가 있는 노인 또는 장애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노인</p>
<p> (3) 저소득 노인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례관리 대상인 노인</p>
<p> (4) 결연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p>
<p>노원구 내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p>
<p>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부양 가족이 없는 자</p>
<p>※ 2순위 생계급여 탈락자로서 3,4순위 해당자(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실제로 부양가족 없어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이 1순위로 선정됨.</p>
<p>2) 생계급여수급자</p>
<p>3) 의료급여수급자</p>
<p>4) 주거급여수급자</p>
<p>5)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