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지원대상<br />
(1)관내 건강 관리 및 식사 등 생계 전반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독거어르신<br />
2. 지원인원<br />
(1)56명(회당 14명 * 4회)<br />
3. 선정기준<br />
(1)관내 중위소득 120% 이내 독거어르신<br />
4. 기타사항<br />
(1)노원교육복지재단 공모사업(200만원)</p>
<p>⦁ 노원구 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p>
<p>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부양 가족이 없는 자</p>
<p>2)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45% 이하)</p>
<p>3)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p>
<p>4)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p>
<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geneva, sans-serif;">• 만 65세 이상 어르신</span><br />
<span style="font-family: verdana, geneva, sans-serif;">※ 만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 어르신 예외 인정</span></p>
<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geneva, sans-serif;">-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span><br />
<span style="font-family: verdana, geneva, sans-serif;">-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span><br />
<span style="font-family: verdana, geneva, sans-serif;">-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span><br />
<span style="font-family: verdana, geneva, sans-serif;">-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span><br />
<span style="font-family: verdana, geneva, sans-serif;">※ 시장·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span></p>
<p>∎ 사업참여 및 인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300명</p>
<p>∎ 선정기준 및 방법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상의 자격기준 확인 및 신청자에 개별상담을 통한 소득인정액, 세대구성형태, 참여경력, 활동역량 등에 관한 선발기준표상 100점 배점으로 접수가 높은 순위대로 선정</p>
<p>1. 지원대상<br />
(1)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p>
<p>(2) 밑반찬 배달: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p>
<p>2. 선정기준(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br />
(1) 생계급여수급자 탈락자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으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br />
(2) 맞춤형급여 수급자<br />
(3) 차상위계층<br />
(4)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1.지원대상 : 유료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인 지역주민</p>
<p>2.지원인원</p>
<p>(1) 각 프로그램별 15명 이내</p>
<p>3. 선정기준</p>
<p>(1)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p>
<p>(2) 취약계층 정원의 20% 범위 내 우선선발 적용</p>
<p>(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강료 100% 감면</p>
<p>(4) 차상위계층: 수강료 50% 감면</p>
<p>4. 기타사항</p>
<p>(1)수강료</p>
<p>1) 줌바댄스: 1인 3개월 12만원</p>
<p>2) 체형교정 스포츠 교실: 1인 3개월 12만원</p>
<p>(2)일정</p>
<p>1) 줌바댄스: 주 2회 (화, 목요일) 09:00~09:50</p>
<p>2) 체형교정 스포츠 교실: 매주 토요일 10:00~11:30</p>
<p>1. 지원대상: 중계1‧4동, 상계 2동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p>
<p>2. 지원인원: 20명</p>
<p>3. 선정기준: </p>
<p>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복지관 기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 어르신</p>
<p> (2) 경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및 건강관리가 시급한 어르신 </p>
<p> (3) 경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1인 가구로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어르신</p>
<p>1. 지원대상: 상계3,4,5동 내 지지체계가 적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 20명 내외</p>
<p> </p>
<p>2. 선정기준</p>
<p> (1) 상계3,4,5동 내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등) 노인</p>
<p> (2)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사업 참여 의지가 있는 노인</p>
<p> (3)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거나 일상적 교류가 제한적인 노인</p>
<p> </p>
<p>3. 선정방법: 담당자와 거주지 및 지지체계 유무에 대해 상담</p>
<ol>
<li>만 65세 이상이며</li>
</ol>
<p>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p>
<p>-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p>
<p>-신체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p>
<p>-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p>
<p>*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