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를 세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p>
<p>※ 2026년 기준 18세 미만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p>
<p>(1) 신청일 현재 노원구 3개월 이상 거주</p>
<p>(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 가족구성원 모두 지급(동거인제외)</p>
<p>1. 지원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한국 국적 7~18세 자녀</p>
<p>2. 선정기준:</p>
<p>(1) 연령기준: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p>
<p>(2) 소득기준: 교육급여(교육부)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p>
<p>1)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액을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판단</p>
<p>(3) 자격기준: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p>
<p>3. 선정기준: 2026. 6.1.~6.30. 기간 내 선착순 마감</p>
<p>1. 지원대상</p>
<p>(1)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p>
<p>(2) 부모교육: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p>
<p> </p>
<p>2. 선정기준</p>
<p>(1) 우선선정 대상</p>
<p>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p>
<p>2)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p>
<p>3) 섬·벽지 지역 거주 가정</p>
<p>4)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p>
<p>5) 중도입국자녀</p>
<p> </p>
<p>(2) 지원 제외 대상</p>
<p>1)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p>
<p>*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p>
<p>* 언어발달지원사업</p>
<p>* 한국어교육</p>
<p>* 서울시아동방문학습</p>
<p>(단, 기초학습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 지원이 가능)</p>
<p>1. 지원대상: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p>
<p>(1) 문화 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관내 교육기관</p>
<p>(2) 다문화가족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조모임 및 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p>
<p>2. 지원인원: 프로그램별 선정기준 상이</p>
<p>3. 선정기준: 선착순 마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