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가정폭력 등으로 112 신고된 가구 중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연계에 동의한 대상(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1. 지원내용
(1)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학대예방경찰(APO)의 위기가정에 대한 정보 공유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사후관리 (2) 112신고 전수 전화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
(3)초기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
가정폭력 발생 시 112 신고 및 센터 연계에 동의
(이후 APO 콜백 → 동의자 소나무센터 연계 → 초기상담 → 사례회의 → 서비스연계 의뢰 →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