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서울시 조례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
재건축 추진주체가 수억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세대별로 일시에 모금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1~2년) 소요 및 그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과 불신이 야기되는 등 재건축 초기단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br />따라서 상위법과 달리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서명을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br />
<br />□ 요구사항
<br />첫째, 신속한 재건축 추진 및 자치구의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촉구
<br />‣ `22. 8.29. 안전진단 비용 지원 시조례 개정안 발의(`22. 9.20. 시의회 상임위 보류 결정)
<br />‣ `22.10.17. 안전진단 비용 지원 시조례 개정수정안 발의(`22.12.19. 시의회 상임위 재보류결정)
<br />
<br />둘째,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노원구 주거환경 개선 적극 협조 촉구
<br />‣ 노후아파트 등 대다수가 내진설계 미반영, 녹물, 최악의 주차난, 화재설비 취약 등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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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01-11 ~ 2023-02-10 |
| 주관부서 |
재건축사업과 |
전화번호 |
02-2116-3912 |
재건축 추진주체가 수억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세대별로 일시에 모금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1~2년) 소요 및 그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과 불신이 야기되는 등 재건축 초기단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과 달리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서명을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요구사항
첫째, 신속한 재건축 추진 및 자치구의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촉구
‣ `22. 8.29. 안전진단 비용 지원 시조례 개정안 발의(`22. 9.20. 시의회 상임위 보류 결정)
‣ `22.10.17. 안전진단 비용 지원 시조례 개정수정안 발의(`22.12.19. 시의회 상임위 재보류결정)
둘째,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노원구 주거환경 개선 적극 협조 촉구
‣ 노후아파트 등 대다수가 내진설계 미반영, 녹물, 최악의 주차난, 화재설비 취약 등 심각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