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입소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 시, 색칠된 칸 다 채워서 제출해주세요
※입소대상자는 노원구보건소에서 퇴소전검사 필수.
※입소 시, 자가격리 해제 시 까지 중도퇴소 불가.
※격리요건 미충족 시 승인 불가.
1. 입소 대상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조 건 |
접촉자 |
• 자가격리 대상자 (3.1 이후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도 일상 생활이 가능한 수동감시자로 분류되므로 입소 불가) ※ 양성 판정 받은 확진자가 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닙니다. |
해외 입국자 |
• [내국인]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장기체류 외국인] 격리해제 이후 노원구에 1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자 |
○ 국내입국자의 경우 입소예정일 기준 2일내 검사 시행하여 음성 판정 나온 경우에만 신청 및 입소 가능합니다.
○ 기저질환자는(혈압, 당뇨 등) 별도의 병원치료나 의약품 지급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담당팀장님과 통화후 신청)
2. 입소 제외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 국가 운영 임시생활시설 입소대상)
○ 단체(10명 이상) 입소 희망
○ 중증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 병원격리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등 거소지가 불분명한 자(⇒ 국가 운영 시설 입소대상)
3. 입소신청 시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1.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한글 파일 형태로 제출할 것, 1~3페이지 신청인 부분에 본인 이름 작성(서명은 생략 가능)
4. 입소비용 ※ 입소당일 취소 시, 페널티 적용하여 1박 요금(100,000원) 부과
○ 국내 자가격리자 : 무료
○ 해외입국자 : 700,000원 (1인, 격리기간 7일 기준, 식비 포함, 사전 납부)
- 만 4세 미만은 무료, 만 12세 미만의 경우 비용의 50% 징수
5. 격리시설 (랜덤배정) ※ 입소시설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중구 장충단로13길 20)
○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호텔 국도 (중구 을지로164)
6. 시설격리 기간
○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격리
※ 입소 이후 확진판정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외 중도퇴소 절대 불가
7.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노란부분 모두 기재, 빠진부분 있을 시 재작성 요구함)
○ 한글파일 형태로(입소 신청 서식) 이메일 제출
※호텔 입소시 이동수단은 꼭 방역택시(자비부담, 본인 호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입소시 방역택시 비용 대략 5~6만원선(노원구~중구 편도비용), 퇴소전 검사시 왕복 비용 본인 부담
- 퇴소 전 검사시는 방역택시와 시설 방역차량(무료, 다인승) 중 선택 가능
입소 이후 증상발현시 방역택시만 이용가능(노원구 보건소에서 검사/타구 검사 불가)
8. 입소 결과통보
○ 결과통보는 메일 보내주신 날로부터 1~2일내 문자로 발송
(유선 통보는 별도로 없음)
※16:00 이후에 보내주시는 경우는 당일 처리가 절대 불가합니다.
※ 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도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시 제출해야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자세한 확인은 해당 대사관 또는 질병관리청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 필요)
◇ 미제출자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격리조치 (7일 비용: 70만원, 본인부담)
◆ 이와 관련하여 호텔 예약 후 패널티를 부과할 상황이 생길 시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해외 입국 자가격리 : hor4743@citizen.seoul.kr 제출
9. 입소신청 문의처
해외 입국 자가격리 : 02-2116-0765
※ 주말(토,일), 공휴일 입소신청의 경우 처리까지 1~2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