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양도인(파는 사람)

1. 양도증명서

2. 자동차등록증

3. 신분증

★파는 사람 불참 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

자동차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도장

 

*양수인(사는 사람)

1.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등록된 자동차보험가입증

2. 신분증

★사는 사람 불참 시

신분증 사본, 도장, 위임장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대표 불참 시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공동명의 등록 시

상호약정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역번호판(서울12가3456)은 전국번호로 변경]- 자동차 반드시 가져 오셔야 함(그외 전국번호라도 번호변경을 원할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