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45조,46조,47조 



○ 구비서류


* 신규 등록


  -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신청(신고)서


  -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증명 서류 1부


    (기술능력 :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시행령제44조에 정한 기술능력)


  - 신규교육 이수 증명서류


  - 책임보험 가입 확인증

 


* 재개업 신고


  - 옥외광고사업 재개업 신청(신고)서


  - 자격증사본 1부


 

* 휴업/폐업 신고


  - 옥외광고사업 휴/폐업 신청(신고)서


  - 옥외광고업등록증 원본반납


 

* 변경 등록


  -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신청(신고)서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원본


  -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사항에 따른 증명서류



○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최고 400만원)



○ 폐업, 휴업, 재개업 :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