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 단 취득 원인이 매매일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
○대리인 방문시 필요한 서류
1. 위임하는 외국인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2. 외국인인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본국 관공서 및 공증기관(외국인, 교포)이나 주재국 영사관(교포)에서 발행하는 서명인증서 또는 여권)
노원구청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민원서식)
| 민원구분 | 부동산/재산 | ||
|---|---|---|---|
| 부서/팀 | 부동산정보과부동산행정팀 | 전화번호 | 02-2116-3607 |
| 등록일 | 2021-01-22 | 조회수 | 1,199 |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 단 취득 원인이 매매일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
○대리인 방문시 필요한 서류
1. 위임하는 외국인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2. 외국인인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본국 관공서 및 공증기관(외국인, 교포)이나 주재국 영사관(교포)에서 발행하는 서명인증서 또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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