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구비서류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1부
2.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3. 면허신고 확인서 1부.(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 면허신고센터에서 발급)

4. 평면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