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구비서류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1부
2.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3. 면허신고 확인서 1부.(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 면허신고센터에서 발급)
4. 평면도 1부.
노원구청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민원서식)
| 민원구분 | 보건/의료/위생 | ||
|---|---|---|---|
| 부서/팀 | 의약과의무팀 | 전화번호 | 02-2116-4373 |
| 등록일 | 2018-04-20 | 조회수 | 3,461 |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10,000원 |
| 첨부파일 | |||
○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구비서류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1부
2.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3. 면허신고 확인서 1부.(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 면허신고센터에서 발급)
4. 평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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