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 -
○ 관련법규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1항 및 제12조1항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제2조
○ 구비서류
1. 규약1부
2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조합원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조합원수.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관련법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1항
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3.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제3조
○ 구비서류
1. 신고서
2. 변경신고 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