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법 제31조~제35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3조~제35조
2) 구비서류 :
- 시유재산 대부신청서 1부.
- 본인신청시 : 신분증, 도장
- 대리신청시 : 대부 신청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피위임자 신분증
민원구분 | 부동산/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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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 재무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3451 |
등록일 | 2011-07-27 | 조회수 | 6,552 |
처리기한 | 수시접수(20일) | 수수료 | 5,000원 |
첨부파일 |
1)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법 제31조~제35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3조~제35조
2) 구비서류 :
- 시유재산 대부신청서 1부.
- 본인신청시 : 신분증, 도장
- 대리신청시 : 대부 신청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피위임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