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7조~제43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6~38조
2) 구비서류 :
- 시유재산 매수신청서 1부.
- 본인신청시 : 신분증, 도장
- 대리신청시 : 매수신청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피위임자 신분증
3) 처리기간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확인, 측량, 감정평가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청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민원서식)
| 민원구분 | 부동산/재산 | ||
|---|---|---|---|
| 부서/팀 | 재무과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3451 |
| 등록일 | 2011-07-27 | 조회수 | 8,110 |
| 처리기한 | 하단참조 | 수수료 | 950원 |
| 첨부파일 | |||
1)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7조~제43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6~38조
2) 구비서류 :
- 시유재산 매수신청서 1부.
- 본인신청시 : 신분증, 도장
- 대리신청시 : 매수신청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피위임자 신분증
3) 처리기간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확인, 측량, 감정평가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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