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단지에서는 교육 신청자 명단을 2026. 6. 12.(금)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 초과 시 단지별 인원 조정 예정
■ 교육일시 : 2026. 6. 23.(화) 14:00~18:00
■ 교육장소 : 노원구청 소강당(6층)
■ 교육대상 : 관내 공동주택 동대표
-의무교육(의무단지) : 입주자대표회장, 동별 대표자
- 자율교육(임의단지) :선거관리위원, 주민 등
■ 교육내용
- 노동인권 교육,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 공동주택 관리법령 등
■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6. 8.(월) ~ 2026. 6. 12.(금)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ymove890@nowon.go.kr)로 제출
- 제출서식 : 신청서 (붙임 파일 다운로드)
■ 참고사항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온라인교육 이수 시 교육시간 인정
· 수강방법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에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이수 후 수료증 출력
2) 담당자(ymove890@nowon.go.kr)에게 수료증 첨부 메일 발송(반드시 아파트명 기재)
■ 문 의 처 :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정책팀(☎02-2116-3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