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완속충전구역 단속 기준 변경 안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


◇ 시행일

-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5-13호, `25.8.5.개정, 6개월 계도기간 후 `26.2.5.부터 시행


◇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변경 기준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기존: 14시간 이내

-변경: 7시간 이내

          (7시간 초과 시 충전 방해 행위 해당, 과태료 10만원 이상 부과 대상)


■일반 전기자동차(EV)

- 현행 유지 :1 4시간 이내

          (14시간 초과 시 충전 방해 행위 해당, 과태료 10만원 이상 부과 대상)


■ 일반 자동차(휘발유, 경유, 엘피지, 충전이필요없는하이브리드차HEV))

- 현행 유지 : 주정차 금지

          (잠깐 주차도 충전 방해 행위 해당, 과태료 10만원 이상 부과 대상)



◇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기준

■ 아파트 단속 예외시설 기준 변경

- 기존: 50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

- 변경: 10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