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화재(전기차,전기화재) 대비 소화물품 지원」사업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6.6.25.(수) ~ 예산소진 시

□ 지원대상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준주택 중 150세대 이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춘 건축물

   가), 나)에 해당하는 신청단지 중 조건 충족 시 지원

□ 지원내용:  사업비의 50% (구비:50, 자부담:50)  [붙임2 안내문 참고]

소화기 ‘KFI형식승인 제품(A,C소화기규격 4L, 강화액)’ 구매 시 지원

보관함 규격 등 제한 없음(보관함만 구매 시 지원불가)

  ※ 부가세 포함

□ 진행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서 제출(단지) -> 물품구매(단지) -> 정산신청서 제출(단지) -> 지원금지급(구청)

□ 신청방법 공동주택지원과(본관3방문 접수


※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붙임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116-3847    

 문의전화 주시기 전에 [붙임1] 안내문을 먼저 읽어주시고,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