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838호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11. 05. ∼ 2026. 11. 20.

2. 공람장소: 노원구청 미래도시과(노원구 노해로 437) 및 조합사무실(노원구 덕릉로126길 17, 2층)

3. 공람의견 제출장소: 노원구청 미래도시과(노원구 노해로 437)

4.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한 관계 서류

가. 정비사업의 명칭: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대

- 면 적: 86,432.50㎡

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사유 및 내역(공람장소의 비치도서 참조)

- 사업시행기간 변경(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72개월 → 100개월)

- 사업비 변경

- 토지 등 권리명세 변경 등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이상용

나.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6길 17, 2층

6.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유의사항

-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노원구청 미래도시과(주소: 노원구 노해로 437, ☎02-2116-3922)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