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문화보건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중계문화보건센터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설치장소 : 중계문화보건센터 내·외부

2. 설치목적 : 시설 안전·관리, 방범 등

3. 공고기간 : 2026. 11. 4. ~ 2026. 11. 24.(20일간)

4.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5. 문 의 처 : 노원구청 문화도시과(02-2116-7133)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