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11. 4. ~ 2026. 11. 18. (14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시정완료신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