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6-015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11월 2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시설 현황
구 분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
위치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상계동 1035-12) |
규모 | 연면적 1,451㎡, 지상 3층 | 연면적 434.07㎡, 지상 5층 |
주요 시설 |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입주 시설 | 갤러리힐링카페, 서울상공회의소 노원상공회 |
|
□ 공모 개요
1. 추진 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 ⇨ | 서류결과 | ⇨ | 대면심사 | ⇨ | 최종 결과 발표 | ⇨ | 입주개시 |
2026. 11. 2 .(월) ~ 11. 20.(금) | 2026. 11. 23.(월) ~ 11. 27.(금) | 2026. 11. 30.(목) | 2026. 12. 1. ~ 3. 중 1일 | 2026. 12. 10.(목) | 2027. 1. 1.(금) |
2. 공모 대상
❍ 1관
- 모집 규모 : 공유사무실 10석, 키움사무실 2실, 기업사무실 5실
구 분 | 호 실 | 면 적 | 입주 기간 | 입주 자격 | 대부료 | 관리비 |
공유 사무실 | 총 10석 (최대 3석 신청가능) | 64.45㎡ (전체 12석) | 6개월 (2027. 1. 1. ~ 2027. 5 . 31.) ※ 6개월 후 연장 심사 / 최장 1년 입주 | -사회적경제 설립 예정인 개인 및 단체, - 사회적경제 전환 예정인 법인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 | 면제 | 1석/ 3만원 |
키움 | 2호 | 10.35㎡ | 1년 (2027. 1. 1. ~ 2027. 12 . 31.) ※ 서울시 부지사용계획이 변동될 경우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 | 면제 | 면적 비율 산출 부과 |
3호 | 10.35㎡ | |||||
기업 사무실 | 101호 | 117.04㎡ | 1년 (2027. 1. 1. ~ 2027. 12 . 31.) ※ 서울시 부지사용계획이 변동될 경우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 부과 -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 월7,710원/㎡ (VAT포함),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203호 | 30.75㎡ | |||||
302호 | 20.48㎡ | |||||
303호 | 20.16㎡ | |||||
305호 | 21.43㎡ |
❍ 3관
- 모집규모 : 공유사무실 1석, 기업사무실 4실
구 분 | 호 실 | 면 적 | 입주 기간 | 입주 자격 | 대부료 | 관리비 |
공유 사무실 | 총 1석 | 26.87㎡ (전체 3석) | 6개월 (2027. 1. 1. ~ 2027. 6 . 30.) ※ 6개월 후 연장 심사 / 최장 1년 입주 | -사회적경제 설립 예정인 개인 및 단체, - 사회적경제 전환 예정인 법인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 | 면제 | 1석/ 3만원 |
기업 사무실 | 302호 | 26.86㎡ | 1년 (2027. 1. 1. ~ 2027. 12. 31.) ※ 1년 단위 연장 심사 / 최장 5년 입주 |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 부과 -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 월4,270원/㎡ (VAT포함),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적 비율 산출 부과 |
401호 | 26.87㎡ | |||||
402호 | 26.86㎡ | |||||
502호 | 26.87㎡ |
❍ 추가 안내 사항
구 분 | 내 용 | 비 고 |
세부 신청 자격 |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격 제한 ㆍ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ㆍ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수도광열비 (전기세, 수도세) | 키움 및 기업사무실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 면적 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공유사무실 : 면제 |
|
관리비 | 키움 및 기업사무실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 면적 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공유사무실 : 3만원 / 1석 |
|
참고사항 | - 1관 입주기간은 서울시 부지사용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관 주차 공간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 3관 주차 공간 부족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문서 세단기, 제본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 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1. 2.(월) ~ 11. 20.(금)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appynowon@daum.net)
※ 이메일 제목에 기업명 및 신청 공간 기재
(예시)[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문의 02-933-7150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기업사무실 |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해당기업) 제출 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25년 기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_해당기업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대표자 이력서 |
키움사무실 | 1.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5.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 각 1부 / 해당 기업 |
공유사무실 | 1.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2. 단체(팀)소개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_해당기업 6. 기타 기업(팀)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
4. 심사 방법
구 분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 |
심사기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
심 사 일 | 2026. 11. 23.(월) ~ 11. 27.(금) | 2026. 12. 1. ~ 3. 중 1일 ※해당기업 별도 안내 |
심사대상 | 입주기업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팀)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팀) |
심사방법 | 제출서류 서면심사 |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신청 자격 해당 여부 | -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회적 목적 실현성 등 |
선정기준 | 적격 여부 |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가점부여 | 해당 없음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5. 서류 결과
❍ 일자 : 2026. 11. 30.(월)
❍ 방법 : 개별 연락
6. 최종 결과 발표
❍ 일자 : 2026. 12. 10.(목)
❍ 방법 :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7. 입주개시일
❍ 일자 : 2027. 1. 1.(금)
□ 기타 사항
1)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2)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 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필수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주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T. 02-933-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