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8. ~ 2026. 11. 11.(14일간)

3.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직권말소예정사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