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인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의료기기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8일 ~ 2026년 11월 11일 (14일간)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