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6조 및 서울특별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제17조에 따라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서/팀 | 재건축사업과 재건축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6-3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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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26 | 조회 | 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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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6조 및 서울특별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제17조에 따라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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