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6조 및 서울특별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제17조에 따라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