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 제13조에 따라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