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1769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직권말소 예정)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직권말소 예정)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22. ~ 2026.11.5.(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한 건설기계가『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를 미이행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기간 내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통지받은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가 직권말소되며,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
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경과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지연 일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부득이하게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라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담당 황철진, ☎ 02-2116-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