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불법주기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