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55호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위탁운영법인(단체) 모집 재공고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및「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위탁운영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위탁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민간위탁 운영사업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다. 위탁사업비 : 연 237,760천원 내외(2026년 기준)
(※ 위탁사업비는 구의회 예산심의 결과 및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위탁사업 내용
○ 구‧동 민관협력체제 구축
○ 주민자치지원단 구성 및 인력 운영
○ 동 자치회별 현장 담당 지정 및 수시 지원
○ 주민자치회 사무장(사무국) 활동 지원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주요 절차에 따른 총괄 및 지원
○ 주민자치회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주민자치회 사업 홍보 및 아카이빙
○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그 밖에 주민자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청자격
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원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정관 또는 회칙상의 목적이나 주된 사업에‘주민자치’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
나. 신청제외 대상
○ 정치ㆍ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노원구가 아닌 경우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
3. 모집공고 및 접수
가. 재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1.3.(금) 18:00까지
※ 최초 공고기간 : 2026. 10. 1.(목) 09:00 ~ 2026. 10. 16.(금)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접수(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본관 6층)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