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2.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3. 공고방법 : 노원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체납자 본인 소유의 재산(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붙임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2116-40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