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3.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