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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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2.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내역
○ 상호명 : (주)성지건설산업
○ 대표자 : 김*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181 4층(성신빌딩 4층)
○ 처분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남양주10-04-46)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처분사유 :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에 따른 등록 말소)
○ 처리일자 :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