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명칭 : (주)힐탑하우스
- 주소 : 서울 노원구 상계로35가길 18, 1층 (상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및 사무실 미보유)
- 영업실적 미제출
4.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
5. 처분근거
-「주택법」제4조 제2항
-「주택법」제10조
-「주택법 시행령」제18조 1항 [별표1] 제2호
6.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7.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9.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7.
붙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