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내 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6. 10. 28.(수) 18:00까지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5. 문 의 처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087)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