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기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노원구 금고지정 사항

 ○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관리

 ○ 지정 금융기관 : ㈜국민은행 (대표: 이환주)

2. 선정방법 : 수의방법

 ○ 공개경쟁 1차공고 후 재공고 하였으나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

3.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

4. 금고 취급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 KB국민은행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

6. 문의사항 : 노원구청 재무과 (☎2116-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