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공고기간 : 2026.10.7. ~ 2027.2.28.

3. 공고내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붙임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