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공고기간 : 2026.10.7. ~ 2027.2.28.
3. 공고내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붙임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1부. 끝.
| 부서/팀 |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 전화번호 | 02-2116-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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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06 | 조회 | 3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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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공고기간 : 2026.10.7. ~ 2027.2.28.
3. 공고내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붙임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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