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모집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시행규칙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추천 관련 규정 수정(안 제2조) 및 추천서 서식 삭제(별지 제3호서식)
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모집 공고문, 위원 신청서, 위촉·해촉 관리 대장, 인적사항 공고, 연임 신청서 및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16-3137, FAX: 02-2116-4609, E-mail: 2009022897@nowo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