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총회ㆍ자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목적‧기능 및 위원의 해촉 근거 정비(안 제1조, 제5조 및 제13조)

나. 주민자치회 및 자치계획의 정의, 운영원칙과 자치회관 기능 관련 용어를 정비 하고, 위원 정수ㆍ자격ㆍ선정기준 보완(안 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25조)

다. 적용기간이 지난 위원 임기 특례 삭제(안 제10조의2)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및 대우를 정비하고 자치회장 후보자의 운영계획 발표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마. 감사 결과 제출기한 단축, 특별위원회ㆍ임원회의ㆍ민관협력회의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주민총회 개최 및 결정사항, 자치계획의 수립‧제출 및 지원 절차 정비(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온라인 주민참여 및 관계기관 협력 근거 마련(안 제35조 및 제36조)

아.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근거 마련 (안 제37조, 제38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16-3137, FAX: 02-2116-4609, E-mail: 2009022897@nowo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