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공 고 문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면적 상이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